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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직원 휴게시간 `이렇게'제공해야 해요

by 수호천사1009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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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에게는 30분 이상, 8시간인 직원에게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이 같은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매장이든,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법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직원의 근로시간별로 휴게시간은 얼마만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휴게시간과 관련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제공 안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같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만약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예를 들어 5시간이나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제공하면 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따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꼭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공과 관련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점은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는 애초에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업체가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죠.

 

휴게시간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이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체가 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언제 휴게시간을 제공할지, 그 시각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의 결정만으로 휴게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항목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사용자의 결정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많은 수의 사업체에서 휴게시간 항목에 이 같은 단서조항을 넣어두고 있고요.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데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는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휴게시간 동안에 병원을 다녀오든, 어학 수업을 듣든,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와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기만 하면 되죠.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휴게시간 동안 사업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업무 강요해선 안 돼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동인데요.

 

소규모 음식점이나 매장 같은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일부러 길게 책정한 뒤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직원에게 일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도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어기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제공해도 괜찮아요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점심 식사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요건(근로시간별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제공, 근로자의 자유 이용 보장)들을 충족한다면 점심시간과 같은 식사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직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업체라면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을 합쳐 모두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 식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나눠서 제공해도 괜찮지만 너무 잠깐씩 제공하면 안 돼요

만약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한 번에 1시간으로 쭉 이어서 부여하지 않고, 한 번에 30분씩 두 번으로 나워서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제공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제공해도 괜찮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가급적 한 번에 쭉 이어서 제공하는 게 권장되지만 사업체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나눠서 제공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다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나눠서 부여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5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로자의 피로 해소, 작업 능률 향상, 재해 발생 예방, 식사시간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된 휴게시간인 만큼 지나치게 잘게 나워서 제공하는 건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과 근로시간별 휴게시간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사업체 운영과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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