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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주휴수당 총정리

by 수호천사1009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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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사업체 규모, 근로 유형(아르바이트생 포함)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일,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3가지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도 적지 않은데요. 주휴수당은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수당이죠.

 

적합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런 만큼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주휴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 기준법 55조에 마련돼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로, 그리고 이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어야 해요

둘째,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만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을 말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죠.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요.

 

이 같은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한 직원만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걸로 인정된다는 사실이죠.

 

그 주의 근무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직원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이번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애초에 주휴일과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해당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이 값에 시간당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직원의 주당 일일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알바생 A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이 값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한 뒤, 이 값에다가 시급을 곱하셔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고요.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책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별로 주당 근무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데요. 2023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실제 근로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1544원(9620원 x 1.2)이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기사들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꼭 기재하세요

다만 이처럼 주휴수당을 시급 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으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만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기본 시급으로 인정돼, 이 시급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도 이 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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