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체의 규모, 직원의 유형(정규직, 수습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과 상관없이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 · 방식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 만큼, 자영업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임금, 근로기간,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맺은 계약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약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합의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뒤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지고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는 것인데요.
계약서 작성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사업자는 처벌받아요
설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등에 발각되면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정해진 강행규정이기 때문인데요. 강행규정이란 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무조건 준수해야만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어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항상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정규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수습사원,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청소년, 외국인 등 모든 유형의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시간(아르바이트생)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작성해야만 하죠.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수습기간이 마련된 수습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았을 때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인데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처벌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담겨야 해요
지금까지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와 계약서 작성 시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만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①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 공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휴일, 휴가 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근로계약기간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고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여기에 더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돼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요일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도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고용누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 배포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 유형별로 7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직접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표준계약서 양식이 다른 만큼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로계약서 양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표준근로계약서는 모두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요.①번 근로계약기간 항목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②번 근무장소에는 근로자가 일하게 될 사업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③번 업무의 내용에는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의 범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번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해당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⑤번 근무일/휴일 항목에는 근로자가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 할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주휴일)은 어느 요일로 할지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요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 놓은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번 임금 항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주급이나 시간급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작성해주셔야 하고요. 이와 함께 임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도 기재하셔야만 하죠.
⑦번 항목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준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미리 기입돼 있습니다.
⑧번 사회보험 적용여부 항목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⑨번 근로계약서 교부 항목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이 미리 기입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기재한 뒤에는 하단에 사업자와 근로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적고 서명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이 저절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약을 맺었거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경우 이 같은 조항들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지급해야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만 무효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근로계약서는 종이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셔도 되고, 전자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뒤 전자문서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규모, 직원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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